사무장병원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사회를 경유하는 신고체계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과거에는 의무규정은 아니었지만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보건소 신고 후 개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이 분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일 의료기관 개설 시 시ㆍ도의사회를 경유해 신고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행위와 과잉 진료를 반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운영 단계에서 적발되지만, 관련 정보가 없어 적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잘 아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개설 시점에서 사무장병원을 파악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에 윤 의원은 의료인 단체의 지부를 경유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도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개설단계에서 위법을 감지하고 저지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실정과 지역 사정에 밝은 지역의사회의 사전검토 체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회가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의료는 의료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의사사회 내부의 문제는 의사사회에서 해결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한 명의대여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의 면제 혜택이 면허대여의사에 국한돼 있어, 형평성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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