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태움이 사회적 논란이 되자 여야가 앞다퉈 관련법을 발의했다. 의료인 인권침해 행위 금지, 위반시 시정명령,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도 명확성 원칙과 과도한 측면, 타 직역과의 형평성, 개정 실익 등을 이유로 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주목된다.

▽인권침해 방지ㆍ위반시 시정명령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2월 8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여러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고, 간호사를 재단의 행사에 동원해 원치 않는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의료인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에 수반된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 보건당국, 법무당국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른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행위의 대상과 유형, 범위 및 규제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인권침해 금지조항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구성요건이 된다면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제언했다.

법무부도 “인권침해행위라는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여러 직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인’을 ‘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 금지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침해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자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특히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발동 요건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요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의 준용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인권침해행위 금지사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기사나 약사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대상을 의료인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피해 신고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대표은 지난 7월 19일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일부 간호사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인권침해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보건의료인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조사, 교육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불필요한 규제, 포괄적 내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검토의견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위반 시 불이익처분의 근거가 되는 인권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보건의료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돼 보건의료인의 자율성만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인권침해 행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자격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인권침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한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상호 간의 불필요한 법률문제로 인해 진료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개념ㆍ기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도 “인권침해행위 제재 규정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의료법상 의무규정 대상은 ‘의료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전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인의 인권침해행위 등을 금지하고,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이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찬성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건의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바,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먼저, 개정안이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는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처분(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및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법문상 인권침해행위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맞춰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인권침해행위를 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면허정지의 사유는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관련 있는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부여되고 있다는 점, 현행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로 포섭해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다른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시 면허정지 처분대상으로는 ‘의료인’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외에도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행위의 상습적 발생 원인의 하나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피해신고 및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피해의 신고ㆍ접수부터 조사까지 전담해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괴롭힘 정의 구체화ㆍ예방교육 의무화 등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괴롭힘에 대한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 피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인 등에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수련기관 내 전공의 폭행,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간호사 태움 문화 등으로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상급자 등 다른 의료인에 의한 폭력, 성희롱, 강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진료영역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해 다른 종사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행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을 이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의료인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폭행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를 행사에 동원해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형법 등 다른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 의료법상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행위의 대상과 유형, 범위 및 규제의 경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인권침해행위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인권침해 행위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의료 현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인권침해 금지조항이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구성요건이 된다면 ‘인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 금지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침해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특히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발동 요건이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요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의 준용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인권침해행위 금지사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내에서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기사나 약사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범위를 의료인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조치 등=개정안은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위나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의 인격을 침해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모욕ㆍ위협ㆍ괴롭힘ㆍ폭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 등이 의료기관내 괴롭힘 발생을 확인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내 괴롭힘 관련 피해를 입거나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의료인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60%는 언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언어폭력의 가해자 중 61.8%는 의사나 상급자 및 동료 등 의료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행법 및 기존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내용은 타 직역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등의 감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곤란하고, 모욕ㆍ위협ㆍ괴롭힘 등은 의료영역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금지돼야 하므로 의료법에 규정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나,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2건의 제정안과 4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개정안의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정의가 상이해 법 적용상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관계 당사자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마련될 경우 개정안의 적용대상 대부분이 보호대상으로서 법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논의에 맞춰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재 의료기관내 괴롭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위원실 역시 현재 모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2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근로기준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해당 내용이 의결되는 경우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예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예시

▲인증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이외에도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될 사항으로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및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인증제도의 목적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 향상이라는 점, 현행 인증체계와의 부합성을 고려할 때 인증기준 마련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괴롭힘 예방활동은 이미 인증기준에 포함해 시행할 예정으로, 별도 의료법 개정의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조직문화 구축’과 관련한 내용을 ‘인적자원관리 세부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라면서도, “의료기관내 괴롭힘 예방활동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본질적ㆍ직접적 목적과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현행법에 규정된 인증기준 중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별도의 호를 신설해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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