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ㆍ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인 및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 홍정기 일병이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대 내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ㆍ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금태섭ㆍ남인순ㆍ송기헌ㆍ송옥주ㆍ오제세ㆍ원혜영ㆍ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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