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서비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제도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를 포함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확인해주는 권리구제제도이다.

진료비확인제도 처리 현황(단위: 건, 1,000원)
진료비확인제도 처리 현황(단위: 건, 1,000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확인제도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처리 2만 2,597건 대비 환불 3,116건으로 29.7%, 환불금액은 17억 2,63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은 신청처리 2만 3,720건 대비 환불 9,839건으로 41.5%, 환불금액 30억 5,435만원이다. 2013년에 비해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신청건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환불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진료비확인제도는 급여·비급여를 아울러 요양기관 부당청구 부분을 간헐적으로나마 확인·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요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진료비확인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국민 서비스제도인데, 국민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전담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야 한다.”f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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