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진료비는 99% 환수한 반면,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급 징수율은 7%에 불과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19일 원주 건보공단 본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반면,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로 현저히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총액은 8,757억 원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미징수액은 1,310억 원으로 징수율은 84.1%였다.

이 중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 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7.3%에 불과하다.

반면, 용산과 평택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진료비는 환수했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강제철거에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 해 8월 평택에서는 쌍용자동차 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장기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2012년 건보공단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29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 징수 고지를 했고, 이 중 29건, 1,890만원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환수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급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원을 추가 징수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당시에도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건보공단은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지휘부의 잘못된 판단과 안전대책 없는 과잉진압을 인정했고,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라며, “정부가 과잉진압과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건보공단의 징수 근거였던 피해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는 타당성이 없게 됐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당사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돼 있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도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일은 재심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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