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의료법 위반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손금주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최경환 의원(민주평화당), 김현권ㆍ서삼석ㆍ오영훈ㆍ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정숙ㆍ채이배ㆍ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