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앞서 당ㆍ정은 지난 4월 11일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문제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들은 공공의료대학원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이건세 건국대 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간 건강 격차 심화와 대안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이 대두됐다.”라며, “실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의대를 통한 공공인력양성은 위탁 교육생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의 변경이 어렵고, 일부 교육과정 개편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찬성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대학원은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수련과정도 기존 의대 및 의전원과 다른 기준으로 선발한다.”라며, “수련 후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분야 복무를 원칙으로 하고,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은 “공공의료대학원 졸업생수가 적고, 양성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적다.”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강 위원은 “위헌소지도 있고,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원만한 관계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그는 “민간의료 시스템과 인력이 공공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경화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공공보건의료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라며,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보건의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일례로 2017년 기준, 221개의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기존 자원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기존 의학교육 과정 상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다. 전체 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의대를 시설하는 과정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도 기존 의대나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공공의료대학원의 필요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은 “정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국내 의사들이 공공보건의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올바른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에서 활동할수 있는 다양한 졸업 후 교육과정 개설, 제주의대, 충북의대 등 입학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15개 이상의 의학교육기관에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위탁교육 등을 제시했다.

정백근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이 공공의료 역할 못했고, 지역 불균형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스스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현상유지는커녕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각종 통계를 보면 의료취약지로 가는 의사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의료대학원이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참신한 대안은 함께 병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위헌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선룡 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한 의무복무의사에게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이후, 10년 이내에는 의사면허를 재발급할 수 없게 해 사실상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가 의사자격증을 장기간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복무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의료정책상의 문제를 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의무복무규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법조항이 위헌성을 담고 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발전대책에서 뚜렷한 수치나 목표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공공의료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나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한 뒤, “의료계와 의대가 공공의료대학원 출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을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