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ㆍ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8월 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ㆍ투약보고 건수)는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147만 3,641명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ㆍ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ㆍ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ㆍ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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