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건보재정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할 경우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야당 등 일각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대책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국고지원 확대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입자들은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는 당해연도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을 매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총 7조 1,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과 2019년의 정부지원금 부족분 4조4,121억원을 합할 경우 12년간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무려 11조 5,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매년 5,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과 2019년 예산안 등 2년 평균 5,400억원을 증액했다.”면서, “하지만 2019년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한 7조 8,732억원은 올해보다 7,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지만 여전히 보험료예샹수입액의 13.6%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회보험방식 국가들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이 훨씬 높아 대만 24.1%, 일본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네델란드 55.0% 등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14% 전액 확보 가정 하에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결정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 지원 규모에 해당한다.”면서, “정부지원금 규모를 20% 한도로 해 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으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2022년까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10조 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 1,000억원 감소하여 정부지원액은 총 9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전했다,

이 경우 2022년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는 9조원이 증가한 21조 1,640억원으로 전망되며, 적립률 24.0%, 적립월분 2.9개월로 문재인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든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7% 지원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누적수지 20조 7,733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 정부지원을 2018년 예산(7조 1,732억원)과 2019년 예산안(7조 8,732억원)을 반영하고 2020년 이후 13.6% 지원을 가정하며, 수가인상률을 2019년 2.37%, 2020년 이후 2.34%(최근 3년 평균)로 적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30조 6,000억원을 반영할 때, 2022년 누적수지는 12조 1,4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2022년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12조 1,4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 경우 준비금 적립률이 2017년 36.3%(적립월분 4.4개월)에서 2022년 14.0%(적립월분 1.7개월)로 가파르게 감소해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입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지원금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는 당해연도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 14%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지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매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 지원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이 총 7조 1,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8년 정부지원금은 7조 1,732억원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3.4%, 2019년 예산안의 정부지원금은 7조 8,732억원으로 보험료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는 매년 5,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과 2019년 예산안 등 2년 평균 5,4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하지만 2019년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한 7조 8,732억원은 올해보다 7,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지만, 여전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부족액은 2018년 2조 2,900억원, 2019년 예산안 2조 1,221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정부지원금 부족액을 합할 경우 무려 11조 5,450억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일반회계 국고지원금 14% 전액 확보 가정 하에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결정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 지원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지원금 규모를 20% 한도로 해 일반회계 17%, 건강증진기금 3% 지원으로 제도개선을 할 경우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10조 1,000억원 증가하고, 건강증진기금은 1조 1,000억원 감소해 정부지원액은 총 9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누적수지는 9조원이 증가한 21조1,640억원으로 전망되며, 적립률 24.0%, 적립월분 2.9개월로 문재인 케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이상으로 더욱 확충하는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부담 없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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