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KMA POLICY 특위가 방문진료(왕진) 공청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6일 제18차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POLICY(안)을 상정하고, 최종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기로 의결했다.

KMA 특위 심의위
KMA 특위 심의위

방문진료는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과 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으로 전환함에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에 대한 법적 및 신체적 보호장치가 사전에 마련돼야 하고 자체적으로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필수 가입 또는 지역별 회원들의 정서 등이 어느 정도 함의돼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방문진료가 말기 중환자에게 가족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는 건보재정 절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몰고 올 미래지향적 제도화로 개원가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초기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이 중요하므로 회원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이 공감하고, 구체적인 공청회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김영완 위원장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 방문진료(왕진)가 될 수 있다.”라며, “민감한 아젠다인 만큼 여러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해 KMA POLICY 특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협 차기 정총에 올릴 KMA POLICY 분과보고서를 논의했다.

‘재난에 대한 의료 대응 관련 우리협회의 입장’에 대한 제안서는 향후 ▲재난 의학 교육 및 프로그램의 표준화 ▲재난 유형에 따른 심층 교육 및 훈련 ▲지역사회 의료진 등과 연계 훈련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 추가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민감질환 관리’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의원중점외래질환에 대한 건강 증진과 예방 및 관리 등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입원을 줄이고 보건의료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동 아젠다가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여 아젠다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상정 주체인 의료및의학정책분과에서 제안서(안)을 재작성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에서 상정한 ‘요양병원 명칭 구분’은 원안대로 POLICY(안)을 확정하고,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분과보고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진찰료 부분을 정리ㆍ보완하여 차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특위는 의료정책연구소로부터 제안 받아 접수된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성’ 아젠다에 대해 “헌법에 기초한 의사 단체행동의 정당한 권리마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왜곡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KMA POLICY로 준비돼 있어야 한다.”라며, 법제및윤리분과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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