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B 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년 9월~2018년 3월)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 의원 개설자를 C 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 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서울시 소재 D 의원 의원 의사 E 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년 10월~2018년 4월)과 영업정지(2017년 10월~2018년 6월)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했다.

이후 봉직의사인 F 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 의원을 개설신고하고, E 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여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H 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다.

그러자 I 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여 종결 처리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몇 몇 의료인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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