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들이 숙원사업인 단독개원을 향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건의에는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병원 내 독립된 공간에서 의사의 지도ㆍ감독 없이 물리치료사가 적용방식을 판단해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일례로 전기치료의 경우 주파수 빈도, 사이클, 전극배치, 파동 등의 매개변수를 물리치료사가 결정한다. 의사들은 전혀 할 줄 모른다. 한 두 과목의 물리치료 관련 학문을 배운게 전부이다.”라며, “학문의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에 의해 고용돼 병ㆍ의원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독립적 공간인 물리치료실을 병ㆍ의원 안에서 운영하나 밖에서 운영하나 차이가 없다. 물리치료사가 독립해도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면 된다.”면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 허용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인은 “물리치료사의 경력이 쌓이면 보수가 높아져 취업이 잘 안된다. 외국은 개업이라도 해서 생존권을 이어갈 수 있지만 한국은 못 한다.”라며, “이로 인해 우수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료기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해 면허를 부여하고 허용된 업무범위 내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도 물리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들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을 내렸으며, 일본 역시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은 ▲물리치료 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즉각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과 물리치료 개설기관의 담합에 따른 독과점 물리치료 기관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타 의료기사 등과의 직역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물리치료사들은 그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법 개정, 위헌소송 등을 통해서도 단독개원을 주장한 바 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16대 국회 때 처음 제출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병원과는 별개로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매번 무산돼  왔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5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1996년 물리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의료행위인 점을 감안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면허행위 업무 수행권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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