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세헌 전 감사에게 내린 회원권리정지 징계가 풀렸다.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판결을 내리고, 김 전 감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윤위는 올해 1월 27일 김 전 감사에게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2018년 7월 15일~2019년 1월 14일)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감사는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징계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중윤위가 작성한 처분 결정서를 봐도, 중윤위는 채권자에 대한 징계 요청인들이 주장하는 대부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가 없고, 재심결정서까지 종합해도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채무자 역시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해 결정서의 기재 내용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는 ‘채권자가 채무자 구성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무자 소속 구성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감사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다’는 정도로 요약되는데,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 및 고소를 제기했고,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시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를 규정한 중윤위 규정 제22조는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피심의인에게 심의내용의 요지, 소명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5명의 공동청 구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징계를 요청했다는 내용만을 사전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심의내용의 요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3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피심의인에 대해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징계원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윤위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심의를 종결한 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주임 위원, 기타 관여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 결정서 및 재심결정서에는 위원장의 기명날인만 있을 뿐, 나머지 위원들의 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이 사건 처분으로 채무자 소속 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주요한 권리의 행사가 정지됐는데, 사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성격상 그 손해를 금전으로 온전히 배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윤위가 김 전 감사에게 내린 회원권리정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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