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부터 논란이 돼 온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보건ㆍ의료 분야 규제 특례 조항은 대거 삭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재석 194명 중 151명 찬성, 14명 반대, 29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수 전 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병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ㆍ사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와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규제 특례는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삭제됐다.

또한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제약계에서 반발을 제기했는데, 해당 부분도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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