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는 의료인 폭행사건이 최근 또 발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안 개정 뿐 아니라 보건당국, 수련병원도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행사고
앞서 지난 4일 서울 A 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1년차 여성 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지방 B 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내원해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익산의 C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강원도 강릉 전문의 폭행,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이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들
상황이 이렇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건의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 또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규범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야당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다.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발의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벌칙 조항에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이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그 경비는 시ㆍ군ㆍ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의료인 폭행시 벌금형을 삭제하고, 청원경찰 경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고, 응급실의 경우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는 됐지만…
이처럼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타 입법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관련법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법안은 응급의료법 개정안(박인숙ㆍ윤종필의원안)과 의료법 개정안(박인숙의원안) 등 세 건이다.

두 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응급실에서 음주상태 환자들이 응급실 의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인숙의원안은 현행 처벌 규정(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려는 것이며, 윤종필의원안은 벌금형 삭제와 더불어 징역형의 처벌수위도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지난달 16일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국한되는 문제를 넘어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 극심한 사기저하를 발생시키고, 진료 기능을 마비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폭행’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는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을 삭제하는 데 동의한다.”라면서도, ‘폭행 이외’의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현행 형량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상한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ㆍ협박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형의 수위를 ‘10년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타당성 외에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ㆍ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원수 또는 외국사절을 폭행ㆍ협박한 경우 각각 7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7조ㆍ제108조의 사례를 제외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ㆍ협박(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대부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또, “현행 법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제1호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뿐만 아니라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에 대한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일괄적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경우,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ㆍ손상ㆍ점거에 대해서도 징역형으로밖에 처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특가법과 유사하게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ㆍ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 단독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경우,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도, 이로 인해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교사ㆍ방조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처벌을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내 안정적인 진료 분위기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정신적 손상, 사기저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등 추가적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료인이 폭행ㆍ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법 내 각종 규정 위반 시 징역형만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반의사불벌죄 배제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습 폭행 등 중대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현재에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처벌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온적인 입장을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벌금형 삭제 조항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을 삭제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결과 집행유예 선고 등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은 수용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체계상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진료방해나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죄에 한해서만 벌금형을 삭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도입을 통해 의료인을 보호함으로써 도출되는 법익과 의료법의 형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인 등 폭행ㆍ협박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폭행ㆍ협박죄와 달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법익이 의료인 등의 신체의 안전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취지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도 현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모든 의료인 폭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기에 앞서 응급실 등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법안 개정 뿐 아니라 정부와 수련병원도 나서야
의료계는 국회의 법안 개정 뿐 아니라 정부와 수련병원의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의료기관내 폭력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국회의 움직임과는 달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균 의사협회 대변인은 “국회의 여당 및 야당 모두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고자 관련 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음에 반해 정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부도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는데, 현장에서 전공의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라며, “국회 뿐 아니라 정부와 수련병원도 나서서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외국은 전공의를 공공재로 생각해 국가가 비용도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알아서 성장하게 만드는 식이다.”라며, “정부가 전공의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과 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련병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를 교육시키겠다고 데려왔으면 수련병원장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전공의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을 때 교수와 병원장이 나서서 강력히 대응하는 그림이 돼야 전공의 할 맛도 나고 배우는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 보호자와 의사는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다. 때리는 환자가 있다면 그걸 보는 다른 환자는 어떨까. 그런 환경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른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 간담회를 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즉시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ㆍ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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