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에 반대한다. 심사체계 개편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과 심사기준 개선은 의료계의 가장 큰 쟁점으로, 심사기준 개선은 심사기준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심평원이 협의중이고,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계와 긴말한 협의를 거쳐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심평원이 심사체계를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혼란을 불러왔다.”라며, “의료계와 심평원이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하기로 한 원칙을 명확하게 하고 완전히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지적했다.

먼저,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를 통해 평균 추세에서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하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의료인은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도 우려했다.

최 회장은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임상 양상과 예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료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의 툭성과, 진료시간대도 영향을 미친다.”라며, “경향심사는 이를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향심사가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질환이 유사한 의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와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라며, “치료 자체를 많이 한 상위 의료기관 일수록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지표의 적정 수준의 모호성도 꼬집었다.

최 회장은 “평균수치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는 도입 목적과 진료비 규모를 근거로 평균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집중 심사한다는 실행방안 사이의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경향심사가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의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여부에 따라 총액계약제와 같이 총량을 정해 놓고 무차별적인 삭감을 감행하는 기전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하게 총액계약제 방식으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강행할 우려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향심사가 현 건별심사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심사시스템은 과도한 기준 적용, 지원별 다른 심사기준, 원칙 없는 심사, 정비스템 모호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경항심사가 시행된다고 해도 삭감에 의한 치료 제한 등 문제점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