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이 또 발생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 도중 1년차 여성 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지방 B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다시 내원해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병원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금 없이 귀가조치 되자,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해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의협은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이후 경찰의 강력한 대응ㆍ처벌을 통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기대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인 보호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내원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 간담회를 했으며, 경찰청에서는 즉시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ㆍ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ㆍ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협은 진료실 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잘 이뤄지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도록 경찰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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