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원 인준(안)을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영위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 5차 회의에서 일부 운영위원이 임원 인준(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뇌ㆍ뇌혈관 MRI 합의를 최대집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규정하고, 임총에서 임원 인준(안)을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원 인준(안)을 임총에서 다루지 않으면 대의원들의 권한을 포기하는 셈이고, 임총을 여는 의미도 없다며 강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임원 인준(안)을 채택하는 것은 운영위의 의결 권한 밖이라며 제지했다.

이철호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원 인준(안)은 운영위에서 의결해 부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안을 의결해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이 회무 절차다.”라며, “집행부가 할 일을 운영위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임원 인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임총을 할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장은 “임총을 발의한 대의원들의 발의권과 발의안 내용을 훼손할 수 있는 주관적 견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한 자문 내용도 소개했다.

이 의장은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의미하는 대의원총회는 관례상 정기총회를 의미하고, 정총은 정기적인 회무를 다루고, 임총은 급한 현안으로 발의된 부의된 안건 만 다룬다. 임원 인준(안)을 임총에서 다룬 적이 없고, 차기 정총에서만 추인 의결해 왔으므로 정관상 자구와 함께 관례를 존중해야 한다고 자문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임총을 앞두고 운영위에서 임원인준(안)을 의결해 부의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임총에서 발의한 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운영위의 임원 인준(안) 상정 시도가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임원을 인준(안) 거부로 솎아내겠다는 의도다. 그렇지 않다면 임총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의원은 “임총에서 임원 인준(안)을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다. 안건을 상정했는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 임명직 임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이로 인한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비판했다.

집행부 한 임원은 “임총에서 임원 인준(안)을 다루려 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누군가 자르겠다는 것 아니겠나. 회무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힘이 빠진다.”라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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