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보건당국과 국회도 사유별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주목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의학적 타당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술 예정인 의사 등이 환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수술하게 한 경우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처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다.”라며, “또한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면허취소 및 면허자격정지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괄적인 사유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경우 의료인의 방어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중 성범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의료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형벌 외에 별도의 면허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라며,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진료 시 위축되거나 중증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만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개정안은 침습성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는 직종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면허취소 처분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행 면허취소 사유와의 균형,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적정수준의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등
현행법 제22조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 등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항 및 의견이 담긴 중요한 문서로, 다른 의료인이 환자의 상병 경과나 치료과정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기록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허위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행 면허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강화하고 2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과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고의로 진료기록부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면허 규제 강화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현행법상 법원이 구체적 정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이라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시 현행 규정 상으로도 자격정지 1개월,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등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주사제 등을 사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전문위원실은 “주사제 등의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학적 타당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주사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일정 기간 박탈할 정도로 크다고 볼 것인지, 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주사제 사용을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되,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종전 면허자격정지 1개월이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으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늘어났다.

▽정당한 사유 없는 대리수술 등
개정안은 수술 예정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수술을 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대리수술 등에 의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자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 수술을 하게 한 의사의 행위는 진료계약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환자를 기망하여 환자의 신뢰를 저해함으로써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가능하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응급상황 등 의료현장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교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는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기보다 현행과 같이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되,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으로 종전 면허자격정지 1개월이 6개월로 강화된 바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법은 의료인이 직무에 관련한 ‘형법’을 위반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로서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있을 뿐, 성폭력 등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마취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일정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취 등 환자가 항거불능한 상황에 놓이는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진료라는 직무관련 행위를 함에 있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부여되는 높은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 및 의료인에 대한 환자의 신뢰의 손상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라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의료인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의 기간 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면허취소를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도 있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익과, 성범죄 행위로 인해 박탈되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요건인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범죄는 특수강간부터 음화반포 행위까지 그 경중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료 중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성범죄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모두 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위반사유를 제2조제1항제3호로 하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로, 벌금형은 자격정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법 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

실제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면허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2000년 ‘의료법’ 개정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허위진단서 작성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낙태죄 등을 제외하고는 ‘형법’ 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지속적인 의료사고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기간 박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취소처분 및 3년간 재교부 금지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잘못된 의료행위의 결과가 환자에게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료분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면허 관리를 강화해 의료인의 주의를 제고하고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개정안으로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도, “개정안 도입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면허규제 강화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진료기피 등 사회적 손실의 정도를 면밀하게 비교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성 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료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수반돼 있다는 점, 고의성 여부를 묻지 않고 중과실만으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의료인이 소극·방어진료를 하거나 외과적 수술 등 특정 진료과목을 기피하게 돼 환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의견)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관련된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 경력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제도 개정연혁
범죄 경력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제도 개정연혁

한편, 현행법 제65조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 및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취소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조건부면허를 받고 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다.

의료법 상 면허취소제도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수 차례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94년 ‘의료법’ 개정 이후로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했으나,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직무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하되,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2000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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