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10월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ㆍ뇌혈관(뇌ㆍ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확대되고, 진단 시 1회+경과 관찰이 진단 시 1회+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경과 관찰로 늘어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가 적용되고, 3회부터는 80%가 적용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 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해 행정예고(9월 7일∼17일) 중으로, 9월 4주경(9월 17일~21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전후

종합병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는 50%(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인 14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하여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를 대상으로 보험 수가 추가 가산을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한다.

환자가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보유한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p)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한,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MRIㆍCTㆍPET은 입원 진료시에도 외래 진료의 의료기관 종별 차등화된 본인부담률(30∼60%)을 적용한다.

의료기관 주요 손실보상 방안
의료기관 주요 손실보상 방안

아울러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MRI 검사의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ㆍ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 개선 ▲중증 뇌질환 수술 수가 개선 ▲중증환자 대상 복합촬영(동시 또는 1주일 이내 2개 이상 촬영)시 보험수가 산정 200% 제한 완화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손실을 보전하는 한편 뇌질환 등 중증환자 대상 적정의료를 보장하고, 신경학적 검사 활성화 등으로 불필요한 MRI 촬영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인한 재정 소요(손실보상 포함)는 2018년도 320억원(연간 환산 시 1,280억원)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최소 6개월간 MRI 검사 청구 현황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급여기준 조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예측하지 못한 손실보상 등 보완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뇌ㆍ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ㆍ종합병원 2ㆍ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ㆍ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비급여 약 1조 3.000억원을 해소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ㆍ방광ㆍ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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