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이 한의사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강남구 한의사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6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 중 5인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각각 2인 포함돼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회원 및 소속 병ㆍ의원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주의 또는 견책을 하고, 견책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심의 자격이 있는 윤리위원이 수년간 한의사회 조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강남구 한의사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 변호사가 고문으로 활동한지 오래됐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라며, “자문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경기도의사회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의사로부터 봉침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의협은 한방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회원들에게 지침을 배포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간 분쟁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회 윤리위원이면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사가 한의사단체의 고문을 맡고 있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기도의사회 회원은 “의사회 법률자문위원이 한의사회의 고문을 병행하는 게 말이 되나? 한의사회 고문을 맡고 있는 당사자가 경기도 윤리워원으로서 의사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고 회원들을 무시한 처사다.”라면서, “해당 변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측은 고 변호사를 윤리위원과 법률자문으로 추천한 인사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할 수 없다.”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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