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요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정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종회 의원을 비롯, 김광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장병완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수민ㆍ박주현ㆍ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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