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시작된 것은 1964년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Us Surgeon General's Report on Smoking and Health) 발표가 계기였다.

1980년대 무렵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서 금연운동을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 금연운동의 효시이다.

당시 연세의대 김일순 교수가 합류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1988년 3월 4일)가 발족됐고, 세계보건기구 40주년을 계기로 마련한 세계금연의 날 행사(1988년 5월 31일)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금연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흡연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상황이다. 담배없는 세상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는 무엇일까.

▽담배값 올리고 금연정책 지원 늘려야
현재 국내 담배 한 갑에는 3종류의 세금(담배소비세 641원, 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227.27원)과 4종류의 부담금(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 연초안정화 부담금 15원, 폐기물 부담금 7원)을 합해 총 1564.5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부담금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환경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누어 가져가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올해 예산이 309조원인데 그 중 담배 때문에 얻는 전체 세수는 약 7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약 300억원이다. 담배로 인한 수입 중 0.4% 만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로 얻은 수입 중 담배소비세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부담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폐암과 같은 담배 관련 질환 지원, 금연운동 및 관련 사업에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금액은 매우 적다. 금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강증진사업을 모두 포함해도 2,000억원 남짓으로 전체 징수액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고, 금연 사업에 직접 쓰는 돈은 1.8%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걷은 부담금조차 2009년 1조 262억원, 2008년 1조 239억원 등 매년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60% 이상을 사용했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며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금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비준한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에 나와있으며 모든 금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담뱃값 올려서 4대강 사업에 쓰고 건강보험 적자를 메꾸는데 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믿고 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담배로 인해 얻는 세금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흡연을 예방하는 사업에 상당부분 투자해야 한다. 지금처럼 전체 담배 세수의 0.4%,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1.8% 밖에 금연 정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자신도 반대할 것이다.

▽담배 금연경고 문구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에 써있는 금연경고 문구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흡연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글씨를 크기를 훨씬 키워야 하고 외국처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1/3 이상 면에 실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비준한 국제법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11조에서도 30% 이상 금연 경고 그림을 넣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일부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담배회사의 스포츠 재정 후원 개선해야
KT&G는 4개 종목의 스포츠단 보유를 통해 매년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육성할 뿐 아니라 각 스포츠단의 각종 후원 및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에는 시민구단인 프로축구 대전시티즌에 10억원의 광고후원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대한축구협회 공식후원기업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KT&G는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총 32억원을 대한축구협회에 지원했다.

담배규제국제협약에는 2010년 8월까지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에 경고 또는 전달문구 포함해야 하며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국내 실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큰 문제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대만의 경우 1997년부터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비디오, 신문, 옥외광고, 포스터, 리플렛, 알림판, 방송, 견본, 간판, 진열 또는 담배 상품명이 들어 있는 스포츠나 예술, 음악회 등 행사에는 모든 담배 광고가 금지됐다.

싱가폴은 담배광고 금지를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이다. 1970년 흡연법과 관련, 광고금지법이 나왔고 1985년 광고법 중에 흡연금지 개정법이 나왔으며, 1992년에 금연법안(담배의 광고와 판매규제)이 나와 1993년에 금연법이 시행됐다.


▽대형 건물 등 공공장소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및 대형건문 등 공공장소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랜드, 영국, 카나다, 미국 등에서는 술집도 흡연할 수 없다. 바로 술집에 들어오는 비흡연자 및 바텐더와 같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도 술집 매상은 줄지 않았다. 그만큼 비흡연 인구가 흡연 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은 모든 실내공간은 금연 구역이 돼야 한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도 금연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올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하도록 2010년에 국민건강증집법이 개정됐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흡연자의 흡연권은 비흡연자의 협연권을 보장할 때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듯이 이제는 흡연자가 정해진 공간에서만 흡연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 때이다.

금연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성인 남성흡연율은 70%대에 이르렀지만 이제 40%로 줄었다. 앞으로 모든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 언론, 정부는 힘을 모아야 한다.

◇김철환 교수(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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