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부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환자단체만 찬성 입장을 밝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 18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의 처방전 2부 발급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모법에는 처방전 발급 부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는 물론 보건당국과 국회도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처방전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는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처방전의 기재사항이 환자의 의약품 복용에 관한 민감정보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의사협회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약품의 조제책임과 복약지도의무를 부담하는 약사와 약국이 환자에게 복약지도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보다 환자들이 실제 복용하는 의약품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재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대부분의 환자는 1장 이상의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요구시 요구한 부수만큼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술 발달에 따라 전자처방전이 확산될 경우 처방전 2부 발급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법률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있어 처방전을 2부 발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은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처방전에는 의약품의 명칭이나 질병분류기호 뿐만 아니라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처방전을 부주의하게 폐기함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어 주도록 수정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요구시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 논란이 있었다.

2012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방전 2부 발급 위반시 형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처벌규정이 최도자 의원의 시정명령보다 강력했다.

당시 의료계는 과도한 처벌규정에 반발했고, 결국 2013년 7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 의무 원칙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의원급 의료현장 실태를 감안해 1매 발행에 대한 행정벌 규정은 두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단, 환자가 2매 발행을 원했는데 의료기관이 거부했을 시에만 행정제재를 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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