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방행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0일 오전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방을 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방의 종주국을 자처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치욕스런 강점 지배를 받았던 국가뿐이다.”라며, “한방은 치욕스런 일제 강점 통치 유산이다.”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든 의사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지난해 오산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간장으로 비강을 세척한 행위,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를 한 행위, 장염에 숯가루를 처방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인권까지 침해해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라며, “앞으로 한방행위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화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라며,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소속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이점을 유념하고 한방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정부와 입법기관에 촉구했다.

먼저 최 회장은 한방의 약침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약침은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로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는데도 환자의 몸속으로 주입되고 있다며,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양성은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한의사 제도와 한의대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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