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이승우 신임회장은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지난 2년간 대전협 복지이사(20기)와 부회장(21기)으로 활동했다. 이승우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며, 전공의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회장을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승우 회장: 네, 감사합니다.

최미라 기자: 지난 5일까지 집행부 및 각 실무국별 국원 공개모집을 진행했는데요, 모집 결과는 어떤가요?

이승우 회장: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이 지원했어요. 특히 그동안엔 집행부가 고년차 위주로 굴러가다 보니 업무 연속성이 다소 떨어졌는데, 이번엔 저년차 비율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저년차 전공의들도 처음엔 어렵겠지만 배우면서 하면 수련에도 도움이 될 거에요.

최미라 기자: 회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탄원서를 받았는데 몇 장이나 모였나요?

이승우 회장: 짧은 기간 동안 진행했는데 1만장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죠.

최미라 기자: 어제가 첫 공판이었는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나요?

이승우 회장: 탄원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해당 전공의 및 변호사와 상의 중입니다. 재판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며 심사숙고 중이에요.

최미라 기자: 네, 이제 시작이니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군요.

이승우 회장: 그렇습니다.

최미라 기자: 최근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죠.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피해가 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승우 회장: 맞습니다.

최미라 기자: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도 많이 발의됐는데요?

이승우 회장: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전공의가 환자와 많이 만나고 응급실에서도 자주 접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나 보호자는 전공의가 자신보다 어리다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도 아닌데 왜 까부냐는 식이죠.

최미라 기자: 그렇군요.

이승우 회장: 요즘 자주 일어나는 의사 폭행 사건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의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졌고 전문가로서 존중을 못 받아 마음이 아파요. 특히 전공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들게 만들어 안타까워요.

최미라 기자: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걸릴 텐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승우 회장: 정부가 나서야 하고 수련병원도 전공의를 보호해야죠. 외국은 전공의를 공공재로 생각하고 국가가 비용도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알아서 성장하게 만드는 식이에요. 정부가 전공의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맞으려고 전문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최미라 기자: 수련병원도 함께 노력해야겠죠.

이승우 회장: 그렇습니다. 교육시키겠다고 데려왔으면 수련병원장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전공의가 폭언, 폭행을 당했을 때 교수나 병원장이 나서서 강력히 대응하는 그림이 돼야 전공의 할 맛도 나고 배우는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죠. 환자, 보호자와 의사는 대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때리는 환자가 있다면 그걸 보는 다른 환자는 어떨까요. 그런 환경에서 진료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다른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에요.

최미라 기자: 환자에 의한 폭행도 문제지만, 그 동안 지속돼 온 내부적인 폭언, 폭행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죠?

이승우 회장: 그렇습니다. 사실 당연한 권리인데 전공의들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지난해 겨우 외부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관련법안까지 발의됐지만 통과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해결돼야 할 문제인데 하나의 이슈로만 끝날까봐 걱정입니다.

최미라 기자: 지난해 국감에서 피멍이 든 전공의 사진이 공개돼 여론도 집중됐었죠.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텐데요.

이승우 회장: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사실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요. 지난해 국감에서 윤소하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하라고 했고, 박능후 장관이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표면적으로 바뀐게 없습니다. 복지부는 항상 그런 문제는 형사사건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자신들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지만, 수가나 의료질평가, 지원금, 인증평가 등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죠.

최미라 기자: 그렇죠.

이승우 회장: 각 병원이 관련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고,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각 병원별로 보고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건이 일어나면 병원은 문제를 덮기 급급한데,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처벌받게끔 해서 반드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또 문제가 된 교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제자를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사건을 일으킨 교수는 자격을 박탈해서 수련병원에 못 남게 해야 합니다. 법 개정 뿐만 아니라 복지부, 수련병원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최미라 기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 중인데 현장에선 주 80시간 등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승우 회장: 전공의특별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2017년 12월부터 주 80시간 조항이 적용됐죠. 지난해 12월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주 80시간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때 병원들은 아직 해당조항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변명했는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네요. 이제는 해당조항 적용이 되고 있으니 변명 못하겠죠.

최미라 기자: 병원들이 아직 전공의특별법을 잘 지키지 않고 있군요.

이승우 회장: 전공의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직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아요. ‘어차피 못 지키겠지’, ‘안 지켜도 복지부가 처분 못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복지부와 병원도 크게 다칠 겁니다. 더 중요한건 복지부가 전공의법에 근거해 올해 3개월에 거쳐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는데, 병원은 지키고있다고 말하지만 2017년 12월 주 80시간 시행 후 첫 평가였기 때문에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행정처분 내릴지입니다. 분명히 수련규칙 위반을 봤을 텐데, 무조건 원칙대로 해야죠. 원칙을 계속 상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원칙을 깨려고 하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느슨하게 가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최미라 기자: 최근 강원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PA 논란이 다시 불거졌죠.

이승우 회장: PA 직군을 지칭하긴 어렵지만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면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건 큰 문제에요. 의사만 메스를 들고 절개할 수 있는데 다른 직역이 한다면 문제잖아요. 그걸 언제부터 PA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용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PA는 ‘의사보조인력’으로 보조하라는 거지 직접 하라는게 아니거든요. PA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하는 게 마치 전문간호사라고 하면 일반 국민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도된다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없어져야 합니다.

최미라 기자: 전공의들도 피해가 있죠?

이승우 회장: 전공의들은 눈 앞에서 많이 봅니다. 수술방에서 내가 집도하고 배워야 하는 영역과 위치인데, 교수는 10년 넘게 함께 한 손발이 잘 맞는 간호사와 하려고 해요. 너(전공의)는 싫으니 나가라고 하면 4년 동안 배울걸 못 배우는 거죠. 교수들도 실적 때문에 바쁜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교육을 안 하고 빨리 수술해야 한다며 간호사만 시키다 보면 우리나라 전문의 인력양성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겠어요?

최미라 기자: 이 문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겠죠?

이승우 회장: 그렇죠.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모두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번 강원대병원 사건이 갑자기 이슈가 되자 복지부가 이제야 우리나라에서 PA는 불법이라며 실태조사와 업무분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입장을 밝혔다는건 고무적이에요. 하지만 말만 하면 뭘합니까. 업무분장이나 협의체 구성보다 더 중요한건 현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에요.

최미라 기자: 일단 문제를 인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거군요.

이승우 회장: 국민은 잘 몰라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다 하는줄 알지, 꼬매는 일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한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부터 밝히고, 어떻게 개선할지 함께 논의해야죠.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직역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 노조도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숨기고, 암암리에 일부 단체끼리 업무분장을 하는 식이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을 합법화히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최미라 기자: 선거과정에서 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 임기중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내고 싶은 공약 하나를 꼽는다면요?

이승우 회장: 안치현 전 회장이 1년이란 임기 동안 많은 걸 했지만, 무언가를 이루기엔 짧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바로 옆에서 부회장으로 있으며 같이 정말 많은걸 했고 짧은 걸 잘 알죠. 그 1년이 짧았기에 힘든걸 알면서도 회장선거에 나온 겁니다. 전공의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공의 안전, 폭력, 성희롱, 방사선 노출 등이에요. 국민이 들었을 때 놀라는 문제들이죠. 누구나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전공의도 지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더 이상은 수련병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미라 기자: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싶은 말 부탁드릴게요.

이승우 회장: 전공의 참여를 늘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4년으로 짧고 모두 바쁘고 힘들겠지만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전공의 기간 4년이 끝나면 다들 힘들고 관심이 없으니 복지부나 병원도 그동안 나몰라라 한 거에요.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나몰라라 못 합니다.

최미라 기자: 그렇죠.

이승우 회장: 수련환경평가도 그래요. 병원 평가 역할에 전공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합니다. 전공의특별법을 통해 조금은 이뤄냈지만, 교수과 병원이 서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공의에게 병원을 평가하는 자격을 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병원도 더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전공의협의회에서 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병원이 받아들이고 실제로도 반영해야 하구요.

최미라 기자: 네, 전공의들의 참여가 활발이 이뤄지는 대전협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승우 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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