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전통의학 요법자다. 의사의 업무영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22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사가 의사의 한 직역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의사의 직역이 아니라 전통의학을 해온 전통의학 요법자다.”라며, “의사의 한 직격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직역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지금도 수술실에 CCTV는 있다. 의무화 부분은 의료계 내부 또는 의료계를 관리하는 복지부가 낼 의견이다.”라며, “현대의학과 관계없는 한의학을 하는 분들이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술을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반면, 개인 정보 노출을 꺼려 설치를 반대한다면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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