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ㆍ운영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상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 김경진ㆍ김광수ㆍ유성엽ㆍ이용주ㆍ정인화ㆍ조배숙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박주현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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