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대해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23개 기관ㆍ단체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의 확인, 취약계층 보험료 결손처분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데 이의 제공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민원 발생 및 건강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 강병원ㆍ권칠승ㆍ김병관ㆍ김해영ㆍ박정ㆍ송기헌ㆍ우원식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은혜ㆍ전재수ㆍ정춘숙ㆍ최인호ㆍ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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