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를 성급하게 추진해 예견된 부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대규모 부실집행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연례적 미납 등 복지부의 예산집행 부실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병원 확충 등을 위해 총 2,185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관련 예산은 2017년 154억원에 불과했으나, 추경편성을 통해 약 2,031억원을 증액했다. 약 14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비가 교부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실집행률이 2.9%인 35억 3,100만원에 머물렀다. 올해 6월까지 설치 완료된 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가 계획한 205개소의 17%인 35개소에 불과했다.

이 같은 대규모 부실집행은 이미 지난해 추경심사에서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사전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장 의원은 꼬집었다.

또, 중앙부처 차원의 전문 인력 수급 계획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전문 인력의 벽지 지역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가이드라인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미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복지부는 법에 명시된 전입금도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로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근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기준에 맞게 지급된 사례는 1건으로, 계속해서 미지급이 발생해왔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미지급액은 7조 1,950억원에 달했고, 2017년에만 2조원 가량이 미지급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간 국고지원 금액 예산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이 보험료 인상 등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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