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일명 ‘지역 규제개혁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보건의료계가 규제프리존법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민주당ㆍ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조찬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존 규제프리존법(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을 근간으로 지역 특구법 2건을 병합해 산업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심사한다는 것이다. 병합된 지역 특구법 2건은 각각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것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낸 것이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교섭단체간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합의하고, 서발법도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5개 보건의약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분야를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거대 자본의 손아귀에 넘기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지난 8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서발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사실상 당론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서발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논리, 순전한 시장의 논리에 의해 의료가 휘둘리게 된다.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이 문제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적극 저지활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16일에는 자유한국당과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당에서는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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