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안 추진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 달 사이 5명이나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발의한데 반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여당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
기동민 의원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 내용을 확정짓고 현재 공동발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두 건이다.

개정안 내용은 주취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폭행사건이 주취자에 의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이 감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으로 두 건을 준비중이다.”라며, “현재 다른 의원실의 도장을 받는 공동발의 작업 진행중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5명이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도 같은 달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했다.

의사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9일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그 경비는 시ㆍ군ㆍ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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