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9일 개정돼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개선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