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ㆍ팔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9일부터 손ㆍ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ㆍ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ㆍ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됐다.

뇌사자 손ㆍ팔 장기기증 기준의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Life Saving)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ㆍ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ㆍ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ㆍ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ㆍ팔 이식부위가 눈에 보이고, 남의 손ㆍ팔을 붙이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등으로 정신적 문제(우울증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조치다.

또,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손ㆍ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ㆍ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ㆍ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ㆍ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변효순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이번 손ㆍ팔 이식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사고나 병으로 손ㆍ팔을 잃은 사람들이 이식수술로 손 또는 팔을 되찾게 되면 신변 활동인 칫솔질ㆍ세면ㆍ화장ㆍ뜨겁고 차가운 것 구별, 손끝 동작인 신발 끈 묶기ㆍ옷 단추 잠그기ㆍ글쓰기, 스포츠ㆍ운전 등의 일상생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기준 상지절단장애 1ㆍ2급은 7,000여 명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