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ㆍ도와 질병관리본부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8년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17개 시ㆍ도지사와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은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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