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 폭행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한 달 사이 관련법안이 4개나 발의돼 주목된다. 모두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도한 법안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의료인과 환자를 폭행한 사람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가 폭행ㆍ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신상진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기선ㆍ성일종ㆍ송석준ㆍ윤종필ㆍ이은권ㆍ이종명ㆍ정양석 의원(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같은 달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에 대해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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