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조만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 이슈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관련 주요 쟁점’이 꼽혔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로서,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4개 시ㆍ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의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법 제정 필요성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측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 ▲수도권과 지방간의 형평성 측면 등, 주요 쟁점이 많아 논의 시작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법 제정과 관련해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ㆍ건강ㆍ보건 및 환경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등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실증된 경우 허가 등을 부여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안 제13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43조)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신기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개편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지역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면 향후 수도권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력ㆍ자본ㆍ인프라 등이 집적돼 있어 자립적 발전기반이 구축돼 있는 반면, 지역의 경우 각종 지역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이슈로는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체계화된 의료시스템,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되고 있다.

2009년 약 6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외국인 환자 약 36만 4,000명이 방문해 연평균 약 29%씩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진료 수입도 누적 3조원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의료관광 주무부처가 ‘의료’ 중심의 보건복지부와 ‘관광’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어 사업 및 예산이 중복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이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수준 높은 의료기술 수준, OECD 주요국 대비 저렴한 진료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한류 영향으로 인한 국가인지도 향상 등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 있는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의료관광 브랜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관광 산업 관련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관광 유치사업 주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부나 청와대 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 고유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세계주요 언론과 SNS를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 채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관광자원 보유에 대한 홍보 강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단조로운 관광동선 체계 개선, 숙박형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의료관광객에 대한 관광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해 관광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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