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인위적인 통합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또,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장하는 회장 즉시 선출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의사협회는 산부인과의사들이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회원 정보를 활용해 산부인과 회원들에게 직선제 회장 선출여부와 선출시기를 물어 그 결과를 양 단체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차기 이사회로 미뤘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설문문항 등 준비가 미흡해 연기했다고 한다. 차기 이사회는 8월 8일 열린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통보해도 권고사안일 뿐이어서 구속력이 없다. 이미 산의회는 의협의 의견수렴 결과는 권고사항일뿐이라며 선을 긋었다. 때문에 산부인과 통합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가 실효성 없는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것은 직선제 산의회의 요구 때문이다.

직선제 산의회는 회원 다수가 직선제를 원하는 만큼, 회장 선거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지난 4월 8일 열린 산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회원이 원해서 직선제로 개정했으니 바로 시행해야 한다. 2년 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직선제 산의회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직선제 산의회가 정관개정의 일부만 인용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임총에서 통과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보면 차기 회장 선거는 2020년에 실시한다는 부칙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 임총에서는 2020년 9월 종료되는 이충훈 현 회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즉, 직선제 산의회가 임총에서 의결된 정관개정을 인정한다면 2020년 시행이라는 부칙과 이충훈 회장의 임기도 인정하는 게 이치에 맞다.

같은 임총에서 결정된 ‘정관개정’과 ‘회장 임기 보장’을 분리시켜 입맛에 맞는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산의회 임총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기 회장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회장선거 시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기 보다, 차기 회장선거 때까지 산부인과 현안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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