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급여에 노인의 연하ㆍ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해 제공하는 연하 보조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치료식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시설급여를 지원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그러나 저출산ㆍ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며 노인복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이 겪고 있는 연하ㆍ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한 치료식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이 미비해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노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완영ㆍ이은권ㆍ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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