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설까? 의견수렴을 하더라도 실제로 두 단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까?

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방안의 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산부인과 통합방안 의견수렴을 진행할 지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의회는 지난 4월 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의원들은 이충훈 회장의 임기를 2020년 9월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차기 회장선출은 2020년 5월 이후가 유력하다.

직선제 산의회는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5월 3일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의사협회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가 직선제로 회장이 선출되도록 의협이 나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격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전 직역의 단합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의사회 통합을 위해 당사자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모아 합리적인 절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최 회장은 산부인과학회 김승철 이사장, 산의회 이충훈 회장, 직선제 산의회 김동석 회장과 만나 통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협에 등록된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회장 선거 시기를 묻는 의견수렴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에 대해 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산의회는 동의한 반면, 산의회는 직선제로 정관이 개정됐고, 회장 선거 시점까지 명기된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18일 이사회에서는 산의회가 따를 수 있도록 의협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 강력하게 대처해 달라는 의견과, 강제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 정관 제45조(지도와 감독)는 산하단체의 회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협은 의견수렴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공동 직선제 산의회장 선출에 동의하는지와 선출 시기를 물을 예정이다.

설문대상은 의협 회원 DB 중 산부인과 개원의 회원 정보를 활용하고, 설문조사 방식은 문자ㆍ우편ㆍ국가선거관리위원회 케이보팅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수 산부인과 의사가 청원했기 때문에 최대집 회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라며, “최종 결정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산부인과 통합을 묻는 의견수렴을 할 지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의견수렴안이 통과되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산부인과 양 단체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은 권고사안이어서 구속력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실시하는 산부인과 통합 설문조사에 대해 산의회가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의협도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안이라고 밝혀 설문조사를 진행해도 산부인과 통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설문조사가 의미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통보했을 때 두 단체가 수용할 것인가가 전제돼야 한다.”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설문조사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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