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과 간호사 태움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종필 의원은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 김성찬ㆍ박덕흠ㆍ성일종ㆍ신보라ㆍ원유철ㆍ이명수ㆍ이양수ㆍ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된 바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3월 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달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폭행, 협박 및 그 밖에 가혹행위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도록 했다.

같은 당 최도자 의원도 지난 2월 23일 신입직원의 교육ㆍ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ㆍ훈련을 금지ㆍ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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