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률이 25.8명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살예방정책 협조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9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우리나라 자살예방시스템의 허점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정책만 만들어져있고 정책시행을 위한 업무 협조 체계는 만들어져있지 않아 자살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당장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살은 전 국가가 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는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살예방정책 협조 의무 규정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살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자살유가족에게 안내해주는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자살유가족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조기 상담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지원팀으로 연결해주는 연계시스템이 없어 자살유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증평 모녀 사건의 경우도,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던 전업주부가 자살유가족지원서비스 등 국가의 지원정책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가 아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살유가족과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경찰과 119구급대원, 사망신고를 받는 주민센터 직원 등이 유가족에게 관련 안내를 해주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돼 왔지만, 협조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자살 유가족을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업무 협조를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지 못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건의료 혹은 복지의 측면에서만 자살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살유가족 지원 뿐만 아니라 자살위험군 발굴부터 관리, 그리고 범사회적인 생명존중 문화 조성까지 모든 자살예방정책에 있어서 전 국가, 전 사회가 의무감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이나 증평모녀 사건 이후 복지부가 경찰청과 함께 구축하기로 한 자살 유가족 지원 체계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박정ㆍ박주민ㆍ소병훈ㆍ안호영ㆍ유은혜ㆍ윤후덕ㆍ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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