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입안자들이 한방 진화 행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 칼럼을 통해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결정될 때는 근거가 객관적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라며, “긍정적으로 검토돼 시작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7일 서울시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해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부산시는 2014년부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12월에는 ‘부산시 한방난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한방 지원 사업과 관련한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며 공공보건 영역에 한방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만큼, 각 지자체의 한방 친화적 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윤 교수는 “한방난임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이 사업은 다기관의 공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임의 처방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과학적 근거 여부를 떠나 그 동안의 사업 기간 동안 사업 효과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라는 게 송 교수의 평가다.

송 교수는 “또한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지자체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에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태이다.”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불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몇가지 사업의 시정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및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돼야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단순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힘쓸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자들은 한방친화 정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해 봐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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