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중심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강화 주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법이 연이어 발의돼 통과 여부에 주목된다.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여당도 관련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환자단체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기관내에 폭행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지금도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라며, “이러한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응급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라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종필 의원도 지난 18일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 발의 의원실은 입을 모아 최근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힘들게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처벌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경찰에서 그래도 환자이지 않냐며 유야무야 합의 조정으로 유도하고 사건화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익산 응급실 사건영상을 보면 주먹도 아니고 팔꿈치로 무슨 조폭처럼 가격하더라.”면서, “당직의가 다치면 다른 응급환자를 볼 수가 없다. 이는 국민 생명권과도 관련이 있어서 반의사불벌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이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중요한 법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

윤종필 의원실 관계자도 “이런 사건은 해당 의료인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환자도 제대로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차원이다.”라며, “국민에게 의료인을 폭행하면 정말 안 되겠다는 메시지와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개정안은 의사를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의사에게 폭행을 가하면 큰 문제라는 시그널이 필요해 보여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박인숙 의원실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니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라면서도,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고,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큰 만큼 해당법안의 논의속도에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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