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과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ㆍ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성원ㆍ김세연ㆍ김승희ㆍ김현아ㆍ송희경ㆍ신상진ㆍ이명수ㆍ정진석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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