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 탁상행정을 고집하지 말고 현장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17일 촉구했다.

소방청은 6월 27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ㆍ시정명령ㆍ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

대개협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고 들여다보면 보여주기식 편의주의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모든 재난은 미리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임대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 한다.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탁상행정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하면 병의원이 폐원을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당하게 되고 접근성이 쉬운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이것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국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의 병의원 선택권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사람이 먼저'인 정부가 진정 환자의 안위가 걱정이라면 억압적 일방적 그리고 비효울적인 탁상정책을 접고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사들에게 그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소방 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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