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개선해야 할 의료 규제를 선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규제 TF가 31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회장 최대집)는 지난 5월 2일 첫 상임이사회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규제개혁 TF 신설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5월 9일 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됐다. 규제개혁 TF는 각종 의료규제를 조사해 정리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연구한다.

규제개혁 TF 위원 현황
규제개혁 TF 위원 현황

TF는 의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로부터 위원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했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위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목적 달성시까지 운영된다.

TF는 지난 6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2일 2차 회의, 18일 3차 회의, 7월 3일 4차 회의를 진행했다. 17일 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TF는 지난 2011~2018년까지 협회에서 논의 및 산하단체 등에서 제안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및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과제 등 총 262개를 선별해 현재 진행중인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논의시 의협 제안 과제로 활용하기로 했다.

TF는 협의 대상인 정부와 환자 등의 입장과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는 과제 및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 과제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로 했다.

6월 5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262개 과제 중 27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262개 과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하거나 유사과제를 통합하기로 했다.

6월 12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선정한 27개 과제중 3개 과제를 추가로 논의했다.

그 결과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시 행정처분 유예의 필요성’을 과제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시 진료기록부 기록보존 1차 의무자 명확화’와, ‘의료인 면허신고제 대행에 대한 정부지원 요구’ 등 2건을 논의 보류했다.

아울러, 의원의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보호자 대리처방 개선을 추가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보호자 대리처방 개선 과제는 원격의료 논란 등 고려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논의 보류를 결정했다.

6월 18일 3차 회의에서는 논의과제 중 3건을 논의했다.

먼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과제’는 일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개선방향 내용을 일부 수정했으며, ‘의사지시서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허용’은 복지부 유권해석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등 과도한 정보 수집 문제 및 교육이수에 대한 법률 재검토 의견을 반영해 논의사항을 수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내 위원 추가 필요성에 따라 조민호 기획자문위원을 신규 위원으로 추가했다.

7월 3일 4차 회의에서는 기존 과제 4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선’과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어, ‘의사지시서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허용’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기 위해 논의를 보류했고, ‘마약류관리 문제 개선’은 개인정보 수집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 문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리 등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추가과제 8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소집기간,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산입’, ‘병원 직영인력에 대한 과도한 규정적용 개선’, ‘보건소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행위 금지’는 원안을 수용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신설’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당한 진료거부사유를 수정했고, ‘처방전 기재 내용의 개정(주민등록번호)’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대응’ 과제는 개선 실효성 여부 및 실무차원에서 향후 정부 대응방안 모색 등을 고려해 논의를 보류했다.

‘오프라벨 처방 인정범위 확대’의 경우, KMA POLICY 내용을 추가해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왕진(방문진료) 수가 신설 및 교통비 등 실비 현실적 조정, 명문화’도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민식 의무자문위원을 TF 신규 위원으로 추가했다.

규제개혁 TF 진행 과제
규제개혁 TF 진행 과제

성종호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262개 과제는 의협에서 보유중인 과제, 시도의사회와 각 직역에서 제안받은 과제를 모은 것이다.”라며, “이중 현재까지 31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과제는 문제점, 개선점, 재정투입 문제, 법ㆍ고시 등 개정 문제 등을 나눠서 정리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확정된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 제시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했다.”라며, “앞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과제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필요한 과제는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TF에서는 의료계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가능하면 정부 입장과 환자 입장 등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게 아니라, 이번 규제개혁 TF에서 정리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추가해 나가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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