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소득이 끊긴 휴직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를 경감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만든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여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경우 연금료 납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항이므로, 향후 경감률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명수 의원을 비롯, 강석호ㆍ곽대훈ㆍ김기선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재원ㆍ박순자ㆍ박인숙ㆍ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등,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지난 9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라며, “저출산이 심화되면 올해 출산율은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들에게 평균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얼마 전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 이렇게 소득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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