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의료인 주홍글씨’ 방안이다. 즉각 중단하라.”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 이 시대에,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돼야 하는가. 또다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하려는 의도이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의료인에게만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차 없이 공개하려는 개악에 절대 반대한다.”라며,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타 업종 대비 국민의 이용률이 높아 인구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접근성이 높게 형성돼 있다.”라며, “때문에 자칫 무분별한 정보공개는 지역 주민 사이에서 신속하게 회자돼 결국 징계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은 사회적으로 추방되는 최악의 결과를 감수하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도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한 NIMBY 현상과 유사한 기피현상까지 불러오게 되어 징계정보가 공개된 의료인에게는 제2, 제3의 형벌이 내려지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사람인 의료인의 기본권을 정부는 적극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소비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돼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징계정보 또한 보호돼야 마땅하다.”라며,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헌법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해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라뽀(신뢰)를 훼손하여 정상적인 진료업무수행을 불가능케 하며, 지역내에서 사회적인 추방이라는 악결과만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방안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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