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의료법 조항 개정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의협임시회관서 진행된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현장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제3항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87조제1항은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87조제1항제2호는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된 문제가 아니고, 수 십년이 된 문제다.”라며, “환자도 급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걸 알지만 의료인도 최선을 다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폭행을 행사한다. 이번 응급실 폭행사건도 마찬가지다. 안타깝다.”라고 아쉬워했다.

진료현장에서 폭력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진 보다 공권력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2016년 5월 29일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의료법상 최고 징역형이 4개월이었고, 벌금형이 300만원이었다.”라며,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소 처벌이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없었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일반인 폭행과 다르게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종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법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폭행은 모두 현행범이다. 현장에서 폭행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벌금형을 없애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해주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구속 수서 원칙 등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입법을 위해 현재 의원들을 만나 설득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 보호차원보다 응급실과 진료실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국회 설득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관철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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